4월 28일 오후 내무부가 주최한 2026년 1분기 기자 회견에서 최소 5년 근무 조건으로 공무원 채용 규정을 제안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노동 신문 기자의 질문에 응우옌쑤언뜨 내무부 공무원-공무원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호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법령 170호 13조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험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70/2025를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 법령 초안에 5년 근무 경력 조건을 규정한 것은 2008년 공무원법, 2019년 공무원법 수정 및 보완법 및 정부 관련 문서의 이전 규정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서로 다른 기능과 임무를 가진 기관, 조직,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용 형태이며, 현행 규정에 따른 시험 또는 서류 전형과는 다릅니다."라고 응우옌쑤언뜨 씨는 말했습니다.
5년 근무 조건에 대한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률 시스템의 계승 및 동시성을 보장하고 공공 부문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공무원부 부국장에 따르면, 제14차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제13차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치 보고서는 모든 수준, 특히 전략적 수준과 기초 수준에서 자질, 능력, 전문 수준을 갖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CBCCVC) 팀을 구축하는 임무를 확인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청렴하게 일합니다...
제14차 당 대회 결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 강령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3월 11일자 결의안 41호에서 CBCCVC 팀의 구조 조정 및 질적 향상과 관련된 직위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임무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간부 및 공무원법과 2025년 공무원법을 근거로 정부는 공무원 직위에 관한 법령 제361/2025호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분야의 경우 공무원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내무부는 2026년 4월에 공무원의 직무 위치에 대한 규정을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의 직무 위치에 대한 규정에 따라 부처, 부문, 지방 정부는 관리 범위 내의 기관, 조직, 단위에 직무 위치를 결정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직무의 직무 설명 및 역량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기관, 조직, 단위의 직무 위치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계에서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CBCCVC 팀의 질을 높이고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공공 부문에 대한 급여 정책 개혁과 함께 CBCCVC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에 대한 정신적 동기를 유지하며, 공공 부문에서 두뇌 유출 상황을 제한할 것입니다."라고 응우옌쑤언뜨 씨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