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성은 내무부에 정부에 성 인민위원회 직속 토지 개발 기금 센터 모델을 유지하고 부서 및 부문 직속 공공 서비스 단위(ĐVSNCL)로 재배치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령 35/2025/ND-CP의 규정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관리 범위에 속하는 산업 및 분야에 대한 조직 기구를 관리, 안내, 지시, 시행,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할당된 임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부처, 부문, 지방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2025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지방 당국에 위에 언급된 토지법 개정 및 보완 과정에서 농업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토지 기금 개발 센터 및 토지 등록 사무소의 재배치 및 완비는 2025년 토지법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할당된 기능 및 임무 범위 내에서 내무부는 유권자의 의견을 기록하고 요청 시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와 협력하여 연구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ĐVSNCL 재편과 관련하여 내무부에 제출한 논문에서 조직-정원국은 또한 지방 정부의 경우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이 2025년 7월 1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 재편 후 ĐVSNCL의 조직 구조와 임무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현재 지방 정부는 결의안 105/NQ-CP의 방향에 따라 각 산업, 특정 분야 및 각 관리 수준별로 ĐVSNCL을 계속 재편하고 있습니다.
부서 수준에서 각 산업 및 특정 분야별로 ĐVSNCL 수를 최대한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특수성을 보장하고 자율성 구현을 촉진합니다.
코뮌 수준에서는 유치원, 일반 학교, 코뮌 보건소를 재배치하고 지역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다분야, 다영역 공공 서비스 제공 단위를 형성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ĐVSNCL에 대한 재정적 자율성 시행은 계속해서 검토, 구축, 승인되고 있으며, 그중 국가는 특히 외딴 지역, 오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지원하고, 사회 보장을 보장하고,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사회화를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