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정보 접근법(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에 대해 규정합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공공 사업 단위의 책임.
정보 요청 및 제공 형태에 대해 이 법은 요청자가 다음 형태 중 하나로 직접 또는 대리인에게 정보 제공 요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관, 부서에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 데이터 포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부서에서 발표한 기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관, 단위 본부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휴대폰 및 기타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문서, 기록, 문서를 복사, 복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기관 및 부서의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자가 요청한 정보의 성격, 기관 및 부서의 조건 및 능력에 따라 요청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메일,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 데이터 포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을 장려합니다.
정보 접근 비용에 대해 이 법은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은 정보 인쇄, 복사, 사진 촬영, 전송에 대한 실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청자가 공개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요청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