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정보 접근법(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보 접근법(개정)은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에 대해 규정합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보장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의 책임.
제27조에는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기밀 정보, 민법 규정에 따른 사생활 정보, 개인 기밀, 가족 비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인 데이터.
지적 재산권법 규정에 따른 영업 비밀 또는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고, 국방, 국가 안보, 외교, 질서, 사회 안전, 사회 윤리, 공동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생명, 건강,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 및 부서는 다음의 경우에도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부서에서 확인한 업무 기밀 정보, 기관 및 부서 내부 회의 정보, 기관 및 부서에서 내부 업무를 위해 작성한 문서, 요청된 정보가 제공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요청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자에게 두 번 제공된 정보.
요청된 정보가 기관, 부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 법 제25조에 규정된 정보 인쇄, 복사, 전송에 대한 실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