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금, 사회 보험(BHXH)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에 관한 법령 162/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6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8% 추가 인상 조정합니다.
8% 인상 후 1995년 1월 1일 이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그룹이 월 380만 동 미만인 경우 2가지 방향으로 계속 조정됩니다.
첫째, 월 350만 동/인 이하의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월 30만 동/인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둘째, 수당 수준이 월 350만 동/인보다 높지만 월 380만 동/인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는 월 380만 동/인으로 인상합니다.
위에 언급된 조정 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수준은 다음 조정 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조정을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법령은 또한 규정된 대상에 적용되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 시행 자금 출처를 명시합니다.
국가 예산은 다음 대상에 대해 보장됩니다.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 결정 번호 91/2000/QĐ-TTg, 결정 번호 613/QĐ-TTg 및 이 법령 제1조 1항 d점, đ점, e점 및 g점에 규정된 대상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1975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 구국 항전에 직접 참여한 군인에 대한 퇴직 연금 제도 시행에 관한 법령 번호 159/2006/NĐ-CP에 따른 연금 수령자, 군 복무 20년 이상, 제대, 제대, 법령 번호 11/2011/NĐ-CP는 법령 번호 159/2006/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고, 법령 번호 23/2012/NĐ-CP는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한 대상, 1975년 4월 30일 이후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한 대상, 라오스 친구를 도운 대상에 대한 일부 제도를 규정합니다. 1975년 4월 30일 이후 군 복무 20년 이상, 제대, 제대, 퇴직한 공안
사회 보험 기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 즉 법령 번호 33/2023/ND-CP, 법령 번호 34/2019/ND-CP, 법령 번호 92/2009/ND-CP, 법령 번호 121/2003/ND-CP, 법령 번호 09/1998/ND-CP 및 이 법령 제1조 1항 i점에 규정된 대상을 포함하여 연금, 월별 수당을 받는 대상에 대해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