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실은 기초 화해법을 포함하여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국가주석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기층 화해에 대한 국가의 원칙과 정책을 규정합니다. 화해 담당자, 화해 조직, 화해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람, 기층 화해 당사자; 기층 화해 활동; 기층 화해 기관 및 조직의 책임.
법률은 법원, 중재, 상업 중재, 노동 중재,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중재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중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5조는 기층 화해 시 정보 보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인, 당사자, 중재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람, 통역사 및 기타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합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기밀, 사생활 정보 기밀, 개인 기밀, 가족 기밀, 당사자의 사업 비밀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정보를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해 과정에서는 화해를 위해 기록해야 하며, 기록된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관, 조직,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제6조에서 법률은 기초 화해에 대한 국가의 많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중 기층 화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들을 장려합니다. 가족, 가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장려합니다. 법률 자격, 전문 지식, 사회 지식을 갖춘 사람;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장애인 전용 수화,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 및 기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층 화해에 참여합니다.
기층 화해 작업에서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 회원 단체의 핵심 역할을 증진합니다.
기층 화해 작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합니다. 조직 및 개인이 기층 화해 작업에 기여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정보 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을 장려합니다. 기초 수준에서 화해 작업을 위한 기술 장비를 갖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