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은 숙박 통지에 관한 거주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하룻밤 숙박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 의료 시설 대표, 관광 숙박 시설,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기타 숙박 시설은 거주 등록 기관에 숙박 사실을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가구의 거주지에 도착한 사람이 해당 거주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도착자는 거주 등록 기관에 거주 사실을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류 알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여권 번호; 체류 사유; 체류 기간; 체류 주소.
숙박 통지는 숙박 시작일 23시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23시 이후에 도착한 사람의 경우 숙박 통지는 다음날 8시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민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주지 등록 기관에 임시 부재를 신고합니다.
거주 등록 기관은 임시 부재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람의 감독, 관리, 교육 권한이 있는 기관과 협의합니다.
임시 부재 신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거주 등록 기관은 시민에게 임시 부재 신고서를 발급합니다. 복잡한 경우 해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2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법령 347/2026/ND-CP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숙박 시설, 공동 주택, 의료 시설, 관광 숙박 시설, 산업 단지 내 숙박 시설 및 숙박 기능이 있는 시설이 숙박 통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원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중 1~3명 거주를 통보하지 않으면 200만~400만 동, 4~8명 거주 시 400만~800만 동, 9명 이상 거주 시 800만~1,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