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쑤언몬 씨(가명)는 자신의 부서에 2024년 8월 12일에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 공무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는 소수 민족에 속하지 않으며 의료 시설의 지시에 따라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몬 씨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부터 개정 인구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므로 이 시점 이전에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이 법령 112/2020/ND-CP에 따라 징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질문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중앙검사위원회가 지침 번호 15/HD-UBKTTW(2025년 3월 20일)를 발표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전에 처리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
지침 번호 15/HD-UBKTTW 및 법령 07/2025/UBTVQH15가 발효되기 전에 셋째 아이를 낳은 귀하의 경우, 내무부는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2020년 9월 18일자 법령 번호 112/2020/NĐ-CP 제2조 4항(2023년 9월 20일자 법령 번호 71/2023/NĐ-CP에서 수정)에 따라 징계 처리 원칙을 연구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 처리를 검토할 때 위반 내용, 동기, 성격, 정도, 결과, 원인, 구체적인 상황, 가중 및 감경 사유,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의 결함, 위반, 결과 시정에 대한 수용 및 수정 태도를 근거로 징계 면제 또는 책임 감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번호 115/2020/ND-CP(법령 번호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65조 및 제66조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귀하에게 근무지 공무원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