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에서 전달한 빈롱성 유권자들의 건의를 접수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0/2025/ND-CP에 따라 전문 기관을 성 인민위원회 중앙 직할 도시 및 읍면동 인민위원회 성 직할 도시 및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조직하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3조 2항은 읍면동 인민위원회 산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고 함)의 부서장은 부서장이 일부 업무를 지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각 방에는 부방장 1명이 배치되며 방장이 없을 때 부방장은 방장의 위임을 받아 방의 활동을 운영합니다.
유권자들은 위와 같은 부국장 수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적고 법률 규정에 따라 부서의 모든 기능과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내무부는 2025년 10월 15일자 결의안 332/NQ-CP에서 정부가 전문 부서 및 동급 부서 읍/면/동 인민위원회 산하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성/시 산하 부서 중앙 직할 도시 부서를 평균 2명의 부국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코뮌 인민위원회에 전문 부서 및 동급 부서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의 부국장 수를 관리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총 부국장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빈롱성이 위에서 언급한 결의안 332/NQ-CP의 규정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