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8 시행 시 위반 및 오류와 관련하여 9월 9일 노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나이시 내무부 대표는 부서가 각 특정 사례를 검토하고 동나이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감사원이 지적한 동나이의 43건의 사례에 대해 동나이시 내무부 대표는 임무를 잘 수행했지만 건강 증명 서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입니다."라고 동나이시 내무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7월 31일 국가감사원은 정부의 법령 178/2024/ND-CP 및 법령 67/2025/ND-CP에 따라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재편 시행에 있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시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감축 대상자 심사 및 승인 업무의 위반 및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직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배치 후 현재 담당 직책의 전문 및 직무 기준에 따른 교육 수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기 퇴직, 조기 퇴직 승인, 반면 개인 서류 및 직무 완수 수준 평가 3년 연속 개인 모두 호치민시, 동나이(43건), 람동(7건), 닥락(45건), 잘라이(3건) 등의 일부 부서에서 직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내무부는 각 부처, 중앙 기관 및 지방에 법령 178/2024 및 법령 67/2025에 따라 퇴직 및 수당을 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