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닥락성 내무부는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정책이 해결되었고 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간부, 공무원, 직원 및 노동자 서류를 검토하기 위한 6개 조직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6개 실무 그룹은 9월 8일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9월 11일 11시 이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임무는 성 인민위원회가 퇴직 결정을 내리도록 자문한 사례의 서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중 정책 해결을 위한 대상, 조건, 절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체 서류는 정부 규정, 전문 기관의 지침 및 각 개인의 실제 서류와 대조됩니다.
대상을 잘못 해결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작업 그룹은 처리 계획을 자문하기 위해 내무부 지도부에 종합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국가감사원은 닥락에서 기구 정비 및 간소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 정부는 3,387건의 조기 퇴직 및 퇴직 사례를 검토 및 승인했으며, 이는 성 인민위원회의 초기 계획에서 예상된 수보다 1,528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 감사원이 "임무 요구 사항 또는 직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45건의 퇴직 해결 사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3년 연속 이 사람들은 모두 "임무를 잘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정책 해결은 내무부의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9건의 퇴직이 해결되었지만, 서류에는 이를 증명할 충분한 의료 자료와 전문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6개의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서류를 재검토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을 적시에 자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