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찰국은 최근 남부 지역 일부 지방의 건축 자재 광물 광산에 대한 탐사, 조사, 계획, 허가, 채굴, 운송 관리 작업에 대한 특별 감찰에 관한 2026년 7월 18일자 감찰 결론 번호 467/KL-TTCP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부 감사원장의 2024년 12월 20일자 감사 결정 번호 656/QĐ-TTCP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감사단은 동탑, 빈프억, 동나이,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성 합병 전)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은 관할 당국이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할 발견된 일부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광물 탐사 허가 발급에 관하여:
빈프억성 인민위원회는 2010년 광물법 제78조 1항 규정에 맞지 않게 총 면적 70.09ha의 광물 탐사 허가 6건을 발급했습니다.
감사 시점(2025년 3월)까지 빈프억성 인민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6개 탐사 허가 구역 중 4개 구역에 대한 경매 금지 구역 추가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는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채굴 허가가 만료되고 2010년 광물법 제58조 2항 b호 규정에 따라 효력이 만료된 후 총 면적 30.39ha의 2개 건설 석재 광산에 대한 탐사 허가를 계속 발급했으며, 이는 2010년 광물법 제84조 1항 규정에 위배됩니다.
광물 채굴 허가에 대하여
빈프억 및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5개 건설용 석재 지역과 1개 건설용 모래 지역에서 채굴 허가를 발급했는데, 이는 국가 예산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공급하기 위해 경매를 하지 않는 지역을 구획하는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빈프억 및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시장에 공급되는 32개 광물 광산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게 채굴 허가 및 채굴 허가 연장을 발급했습니다.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는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채굴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건축용 석재 채굴 허가 2건을 재발급하고 모래 광산 1곳에 허가 연장을 발급했지만, 허가가 만료되어 2010년 광물법 제58조 2항 b호 규정에 따라 효력이 종료되었으며, 2010년 광물법 제84조 1항 규정에 위배됩니다.
정부 감사원에 따르면 빈프억성과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광물 채굴 허가 발급 및 연장 위반 행위로 인해 많은 양의 광물 자원이 채굴되어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광물 채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양도를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채굴 허가된 모든 광물 매장량에 대한 채굴권 수수료를 납부하고, 채굴 투자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 지역의 건설 투자 및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했지만, 위반 사항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처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및 결론 내용에서 정부 감사원장은 호치민시, 동나이시 및 동탑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 처리 및 경제 처리에 대한 내용을 긴급히 지시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의 결론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 및 경제에 대한 검사, 검토, 처리 과정에서 범죄 징후가 있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호치민시, 동나이시 및 동탑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사 경찰 기관으로 전달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