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회 사무처는 쩐탄만 정치국 위원 겸 국회 의장이 2026년 입법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결의안 11/2026/UBTVQH16에 서명하여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2차 회의(2026년 10월)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아동법, 장애인법, 진료 및 치료법, 약사법, 인구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은 간소화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인간 조직, 신체 부위 및 시신 기증, 수혈,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의 이름을 인간 조직, 신체 부위 및 시신 기증, 수혈, 이식에 관한 법률 초안(수정)으로 조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담배 유해 예방 및 통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통과시키는 시간을 제1차 회의(2026년 4월)에서 제2차 회의(2026년 10월)로 조정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제출 기관, 심사 주관 기관, 심사 참여 기관 및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된 국회 법률 및 결의안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진행 상황을 배정했습니다.
법률 초안에는 아동법, 장애인법, 진료 및 치료법, 약사법, 인구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조직, 인체 장기 기증, 채취, 이식 및 시신 기증, 채취(수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담배의 폐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이 법률 초안은 2026년 9월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