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쑤언 씨(가명)는 자신이 2026년 2월부터 기구 재편으로 인해 퇴직 결정을 받은 읍급 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인력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규정하는 결의안의 제정 및 시행이 퇴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1월 26일자 결의안 66. 12/2026/NQ-CP를 시행하기 위해 내무부는 부처, 부문, 지방과 협력하여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 지휘부 재편으로 인해 퇴직하는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 지휘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 감축 정책 적용에 관한 2026년 6월 26일자 결의안 167/NQ-CP를 정부에 제출하여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167에 따르면 정부의 결의안 66. 12/2026/NQ-CP(2026년 1월 26일)에 따라 코뮌, 구, 특별 구역 군사 지휘부(이하 코뮌급 군사 지휘부라고 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코뮌급 군사 지휘부를 재조직하여 퇴직하는 경우 정부의 법령 154/2025/ND-CP(2025년 6월 15일)에 규정된 인력 감축 정책이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정원 정책을 적용할 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책에 대한 정원 감축 수당이 법률 번호 98/2025/QH15에 따른 공무원 채용 전 직책의 정원 감축 수당보다 낮은 경우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직할 성, 시 인민위원회에 관리 권한에 속하는 기관, 조직, 단위에 퇴직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법령 154/2025/ND-CP 및 이 결의안 제1조에 따라 각 사례에 대한 정책 시행 금액을 추정하고, 관리 분권화에 따라 검토 및 결정을 위해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2026년 9월 1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