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티탄 여사는 일부 보육 교사(18~36개월)와 유치원 교사(5~6세)가 조사, 데이터 양식 업데이트, 통계, 데이터 종합 및 유아 교육 보편화 데이터 보고서와 같은 유아 교육 보편화 작업을 지원하는 임무에 참여하도록 배정되었다고 반영했습니다.
탄 여사는 위에 언급된 교사들이 법령 277/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 유아 교육 보편화 임무를 수행하는 교사로 확인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수혜 기간은 보편화에 실제로 참여한 달 수입 또는 연간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277/2025/ND-CP 제5조 4항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유아 교육 보편화 임무 수행에 참여하는 공립 유아 교육 기관의 교장, 부교장, 교사 및 직원".
법령 277/2025/ND-CP에 따르면 이 정책은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한 유아 교육 보편화를 직접 시행하는 팀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3-4세 및 4-5세 유치원 수업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적용 대상입니다. 탁아소 또는 5-6세 유치원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법령 277/2025/ND-CP에 따른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수혜 월수에 대해 법령 277/2025/ND-CP 제5조 4항은 월 960,000동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지원금은 사회 보험 납부 및 수혜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위에 언급된 정책 지급은 보편화 임무 수행에 참여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책 지급을 위해 완료된 제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