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부터 2025년 사법 감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은 사법 감정인(GĐTP), GĐTP 조직에 대해 규정합니다. GĐTP 절차, GĐTP 비용; GĐTP 활동의 제도 및 정책; GĐTP에 대한 국가 관리.
동시에 소송 진행 기관, GĐTP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2025년 사법 감정법은 민사 사건, 행정 사건, 형사 사건의 사법 감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감정 요청 서류와 자신이 규정에 따라 사법 감정을 요청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정 요청 서류를 감정인, 사법 감정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감정 요청 서류가 관할 기관에 의해 보관 중인 경우 감정 요청자는 관할 기관에 감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법 감정인, 사법 감정 기관에 인계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 감정 요청 문서에는 조직 이름, 주소 또는 감정 요청자의 성명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 요청 내용.
감정 대상자의 이름과 특징; 관련 문서 또는 첨부된 비교 양식의 이름(있는 경우); 감정 요청 날짜, 월, 년 및 감정 결론 반환 기한; 및 감정 요청자의 서명, 성명.
반드시 사법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사법 감정 기한은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법 감정 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 감정 사건이 복잡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경우 감정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감정 사건이 특히 복잡하거나 업무량이 특히 많은 경우, 감정 기간은 최대 4개월입니다.
사법 감정 분야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부처, 부처급 기관은 감정 분야의 전문성, 본 조항에 명시된 최대 감정 기간을 근거로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사법 감정 기간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