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89/2026/ND-CP 제16조 1항은 자동차 검사 서비스 사업 조건, 검사소 조직 및 운영, 자동차 사용 연한(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소는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를 회수당한다고 규정합니다.
a)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 문서, 자료를 위조하여 발급된 자동차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
b) 자동차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 활동 적격 증명서가 고의로 삭제, 수정되어 내용이 왜곡된 경우;
c) 이 법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12개월 연속 3회 검사 활동이 일시 중단된 경우;
d) 도로 교통 분야의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12개월 연속 운전면허 벌점, 복원;
d) 12개월 연속으로 검사관 자격증이 05회 이상 일시 정지되거나 검사관 자격증이 03회 이상 회수된 경우;
e) 차량 정보, 차량 검사 결과를 합법화하기 위해 차량 데이터, 검사 데이터, 개조 인증서를 수정합니다.
g) 법률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가 검사 활동을 일시 중지, 일시 중단하는 동안 검사, 개조 인증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부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h) 12개월 이상 연속 검사 활동 중단;
i)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등록 검사관이 아닌 검사, 개조 인증을 수행하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등록 검사관을 배정하고 2개 이상의 등록 검사소에서 검사, 개조 인증을 수행합니다.
k) 검사 기관 해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 기관은 위의 규정에 따른 경우 검사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를 회수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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