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국방부 통달 103/2026/TT-BQP 제2조는 제대, 제대, 퇴직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군인, 암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월별 수당 조정을 규정하며, 적용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 결정 번호 142/2008/QĐ-TTg에 규정된 월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제대 군인, 제대 군인 중 20년 미만인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총리 결정 번호 38/2010/QĐ-TTg 2010년 5월 6일자 및 총리 결정 번호 22/2025/QĐ-TTg 2025년 7월 10일자(이하 결정 번호 142/2008/QĐ-TTg로 약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지역으로 제대, 제대 군인.
2.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 캄보디아 국제 임무 수행, 라오스 지원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62/2011/QĐ-TTg(2011년 11월 9일)에 규정된 대로 매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제대, 제대, 퇴직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군인, 암호 업무 종사자, 퇴직 군인, 제대, 퇴직 군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군인, 퇴직 군인, 제대, 퇴직 군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퇴직 군인,
3. 관련 기관, 부서, 조직 및 개인.
통지서 103/2026/TT-BQP 제3조는 계산 방법 및 조정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본 통지서 제2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2026년 6월 월별 수당 수준에서 8% 추가 인상 조정, 다음 공식에 따름:
7월부터 받는 월별 수당 수준 2026 = 6월 시점의 월별 수당 수준 2026 x 1.08
2. 추가 조정 후 본 통지서 제2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월별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5년 이상 16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2,838,000동입니다.
b) 16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2,966,000동입니다.
c) 만 17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3,097,000동입니다.
d) 18년 이상 19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3,227,000동입니다.
d) 만 19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3,353,000동입니다.
통지서 103/2026/TT-BQP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는 2026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통지서의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 군인들은 월별 수당이 8% 추가로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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