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5/2026/ND-CP(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제9조 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 사회 보조금 수혜를 중단한다고 규정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실종 대상;
b) 이 법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
c)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받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퇴역 결정이 있는 대상;
d) 제도 및 정책 수령을 거부하는 대상;
d) 이 조 1항 b점에 규정된 정책 지급 일시 중단 결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대상자가 여전히 장애 정도를 재확인하거나, 수혜 조건을 재확인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 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는 월별 사회 보조금 수혜를 중단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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