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법령 106/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 106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화재 화재 폭발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위험이 있는 6가지 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 형태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소방 검수에 관한 규정 위반 (제18조 6항) 이에 따라:
전문 관리 기관의 화재 예방 및 진압 검수 결과 승인 서류가 없을 때 화재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설계 심사를 받거나 설계 심사를 받은 공사 공사 항목 교통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에 투입하는 행위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화재 예방 및 진압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 공사 항목 교통 수단이 화재 예방 및 진압 설계 심사를 위한 문서와 전문 관리 기관의 화재 예방 및 진압 검수 결과 승인 문서가 없을 때 사용되는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화재 예방 화재 진압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장비 설치에 관한 규정 위반 (제20조 11항):
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전광판을 장착하지 않은 행위 소화 시스템을 설치한 전광판을 장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화재 예방 장비 사용 화재 진압 구조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제21조 8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된 화재 경보기 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설치된 화재 경보기 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설치된 화재 경보기 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작동을 중단합니다.
연기 방지 통풍 규정 위반(제23조 6항): 이에 따라:
브라 생산 구역에 대한 환기 솔루션을 유지 관리하지 않는 행위 브라를 장착하고 설치한 화재 및 폭발 위험 상품인 브라를 사용하는 브라 사업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화재 예방 및 진압에서의 탈출 규정 위반 (제24조 6항):
주택 건물의 비상구 또는 탈출 경로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주택 건물의 비상구 또는 탈출 경로가 충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합니다.
화재 예방 규정 위반(제25조 8항): 이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방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주택 공사 건설 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1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