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133/2026/ND-CP 제12조 4항(2026년 5월 25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소매 전기 단위인 조직에 5천만 동에서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관할 국가 기관이 규정한 잘못된 전기 요금 판매;
b) 전력 구매자가 규정에 따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력 매매 계약 체결.
법령 133/2026/ND-CP 제12조 7항 b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불법 이익(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포함)을 이 조 4항 a점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횡령당한 개인 및 조직에 반환하기 위해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소매 전기 사업자는 초과 징수한 전기 요금과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자를 합산하여 조직 및 개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격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반환할 개인 또는 조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차액 전액을 국고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5일부터 전력 회사는 규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여 최대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고 전기 구매자에게 초과 징수한 금액과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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