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64/2026/ND-CP 제15조는 기업, 협동조합 파산 선고 결정 시행에 관한 복원, 파산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자산 매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자산 관리인, 자산 관리 기업은 민사 집행법 규정에 따라 파산 선고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자산 경매 절차 및 절차를 수행합니다.
집행관은 재산 관리인, 재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이 경매 직업 조직, 재산 경매 위원회, 경매인에게 민사 집행법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을 때 경매 조직, 재산 경매 세션을 일시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 관리인, 재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은 집행관의 요청을 즉시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자산 경매법 제39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은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 협동조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사 집행 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납부됩니다.
2. 가격 결정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산 관리인, 자산 관리 기업은 파산 및 복구법 제77조 3항에 규정된 자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을 조직합니다. 파괴될 위험이 있거나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 관리인, 자산 관리 기업은 24시간 이내에 매각을 조직해야 합니다.
자산 판매는 자산 관리자,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 자산 구매자 및 증인(있는 경우)의 서명이 있는 기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기업, 협동조합 파산 시 자산 매각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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