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간부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172/2025/ND-CP 제5조 3항 4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견책 형태로 징계해야 할 수준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60개월)
b)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 10년(120개월)입니다.
4. 징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
a) 당원인 간부 공무원이 제명 형태로 징계해야 할 정도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b) 내부 정치 보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c) 국방 분야 안보 분야 외교 분야에서 국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d) 가짜 또는 불법임을 확인하는 학위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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