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간부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172/2025/ND-CP 제9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간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고 징계 형태를 규정합니다.
1. 이 법령 제8조에 따라 견책 형태로 징계를 받았지만 재범한 경우.
2. 이 법령 제8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초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초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a) 간부 간부 관리 간부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 할당된 간부 관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b) 책임 범위 내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 조직 단위의 수장.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위의 행위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고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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