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성 평등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규정에 관한 법령 125/2021/ND-CP 제13조 1항, 2항 및 3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76/2026/ND-CP 제5조 1항(2026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백만 동에서 1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성적인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소득을 창출하거나 가족의 다른 요구를 충족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b) 성별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대우.
따라서 2026년 5월 1일부터 남편이 성별을 이유로 가족 수입을 위해 아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최대 1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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