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인구법 제18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노인 돌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노인 돌봄의 다양한 형태를 개발합니다. 각 노인 그룹의 자율성과 요구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역량, 자가 돌봄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노인 돌봄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자가 관리;
b) 가정 간호;
c) 지역 사회에서의 보살핌;
d)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간호, 노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간호.
3. 노인 돌봄 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지침을 제공합니다.
b) 훈련, 상담, 적절한 기술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지원합니다.
c)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 클럽, 자조 그룹을 개발합니다.
4. 세대 간 참여가 있는 노인 돌봄 지원에 정치 사회 단체, 사회 단체, 사회 직업 단체, 교육 기관, 노인 돌봄 기관 및 지역 사회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5. 정부는 본 조 2항 b점 및 c점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노인 돌봄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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