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53/2026/ND-CP 제2조(2026년 2월 5일부터 효력 발생)는 재해 예방 및 통제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인 법령 66/2021/ND-CP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원을 직접 지휘하고 동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요청이 있을 때 대응 작업을 지원합니다. 다른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원 요청 및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을 때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에 따라 자원을 직접 지휘하고 동원할 책임이 있으며, 투명성 원칙을 보장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상위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 기관의 지시 및 지휘를 보고하고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다음 자원을 동원하여 자연 재해에 대응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읍급 재해 예방 및 통제 돌격대;
b) 공안, 민병대, 민방위대,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부대, 청년, 지역 내 조직 및 개인, 법률 규정에 따른 자원 봉사 조직 및 개인; 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군대를 동원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c) 인민이 준비한 예비 물자; 코뮌 수준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개인의 물자, 장비, 수단.
따라서 2026년 2월 5일부터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연 재해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할 때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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