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안부 통지 28/2024/TT-BCA 제1조 1항은 통지 32/2023/TT-BCA 제12조 2항 a호를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서류 정보가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의 전자 신분증, 전자 식별 계정, 공안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및 업데이트되면 VNeID, 데이터베이스의 전자 신분증, 전자 식별 계정의 정보를 통해 검사 및 통제를 수행합니다. VNeID, 데이터베이스의 전자 신분증, 전자 식별 계정의 서류 정보 검사는 해당 서류를 직접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통지서 28/2024/TT-BCA 제1조 2항(통지서 32/2023/TT-BCA 제18조 3항 수정 및 보충)은 다음과 같이 서류 검사의 2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a) 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자가 VNeID의 전자 신분증, 전자 식별 계정, 공안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업데이트된 서류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전자 신분증, VNeID의 전자 식별 계정,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해 검사 및 통제를 수행합니다.
b) 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자가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 대조하고 행정 위반 처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따라서 VNeID에 운전면허증이 통합되면 검사 시 더 이상 하드 버전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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