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기업의 국유 자본 구조 조정에 관한 법령 57/2026/ND-CP(2026년 2월 13일부터 효력 발생) 제43조 1항은 노동자에게 우대 가격으로 판매되는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우대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1) 주식 회사 전환 기업 가치 평가 시점의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및 주식 회사 전환 기업의 기업 관리자.
a2) 주식 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근로자는 주식 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점에 다른 기업의 우대 주식 매입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기업의 자본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a3)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및 2급 기업의 기업 관리자(다른 기업에서 우대 주식 매입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함)는 1급 기업의 주식 회사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b) 본 조 1항 a점에 규정된 대상은 액면가 기준으로 주당 가치의 60%(주당 10,000동)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으로 국영 부문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매년 최대 100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c) 계약을 받은 가구를 대표하는 노동자(각 계약을 받은 가구는 대표 노동자 1명을 파견)의 경우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농업 및 임업 회사와 장기적인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화 기업 가치 결정 시점에 액면가 기준으로 주당 가치의 60%(주당 10,000동)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으로 회사와 실제로 계약을 받은 연도당 최대 100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d) 본 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 판매 가격과 주식 액면가 간의 차액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된 시점의 결산 시 국유 자본 가치에서 공제됩니다.
d) 이 조항에 규정된 우대 가격으로 판매된 주식 수는 근로자가 보유해야 하며 우대 주식 구매 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e) 노동자에게 우대 가격으로 판매된 주식의 총 가치는 기업 가치 결정 시점의 회계 장부에 따른 자기자본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액면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3일부터 기업이 주식 회사로 전환되면 근로자에게 우대 가격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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