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정부령 335/2025/ND-CP 제18조 1항 d점 국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품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규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무원에 대한 임무 할당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관, 조직, 단위의 각 공무원은 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량, 품질, 구체적인 실행 진행 상황을 가진 임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무 수량, 품질, 진행 상황에 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공무원은 즉시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임무는 여전히 할당된 총 임무에 포함되지만 임무 수행 결과 기준 점수의 완수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임무를 맡도록 할당된 공무원의 경우 이 임무는 처음 할당된 총 임무 수 외에 계산되며 임무 수행 결과 기준 점수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예상치 못한 임무를 부여받거나 계획(월, 분기, 연도) 외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한 공무원의 경우 이 임무는 처음 할당된 임무 수 외에 계산되며 임무 수행 결과 기준 점수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한 임무 할당은 위에 언급된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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