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6/2026/ND-CP 제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고발자인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31/2019/ND-CP 제23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고발자에게 적용되는 경고 징계 형태:
a)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b) 다른 사람이 허위 사실을 고발하도록 강요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c) 이 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경우.
법령 156/2026/ND-CP 제7조 3항 b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고발하여 기관, 조직, 단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부 불화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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