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법령 188/2025/ND-CP 제59조(8월 15일부터 효력 발생)는 환자가 직접 약품이나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처방전 발급 시점에 처방약은 다음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자가 브리지를 처방받은 시점에 브리지 진료소는 본 법령 제43조 2항 b점에 규정된 대로 브리지 약품 의료 장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 약물의 경우: 환자에게 처방되거나 동일한 활성 성분이지만 농도 또는 함량 또는 제형 또는 투여 경로가 다르고 환자에게 처방을 대체할 수 없는 활성 성분을 함유한 상업용 약물은 없습니다.
b) 의료 기기의 경우: 환자가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의료 기기가 없고 대체할 의료 기기가 없습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를 다른 진료 및 치료 시설로 옮길 수 없습니다.
a) 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이송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b) 환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 격리 기간 중인 진료 및 치료 시설.
c) 환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은 중앙 직할 성 및 도시 지역의 심층 또는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수준의 진료 및 치료 시설입니다.
3. 진료소 간에 약품이나 의료 장비를 옮길 수 없습니다.
4. 처방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사용하도록 지정된 의약품은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전문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처방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사용하도록 지정된 의약품은 건강 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전국 의약품 검진 및 치료 시설 중 한 곳에서 건강 보험 의약품 검진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지불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11번 양식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부족 상태 확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부터 환자가 건강 보험 약을 직접 구매할 때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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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