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판매 방식에 따른 사업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 제8조 1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조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이며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가 취소된 적이 없는 경우;
b) 합자 회사의 구성원, 개인 기업 또는 단독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주,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유한 책임 회사의 구성원, 주식 회사의 주주, 법적 대표자, 다단계 판매 사업체에서 위에서 언급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한 적이 없는 기업 관리자는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다단계 판매 조직 등록 증명서가 회수됩니다.
c) 이 법령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상업 은행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 예치하는 경우;
d)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서 양식, 운영 규칙, 보상 계획,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d) 기업 및 기업의 다단계 판매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참여자 네트워크, 전자 정보 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 다단계 판매 활동을 등록한 조직이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거나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이 소유주 또는 회원 또는 주주인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은 전 세계 한 국가, 지역에서 최소 3년 연속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단계 판매 기업은 위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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