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 서비스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52/2025/ND-CP 제15조는 고용 서비스 활동 허가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기업의 본사, 지점 또는 고용 서비스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임대된 곳이 기업이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최소 2년(24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 고용 서비스 활동에 3억 동(3억 동)을 예치했습니다.
3. 고용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학 학위 이상이거나 고용 서비스 또는 노동 공급 분야에서 최소 2년(24개월)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 서비스 활동 허가를 받기 원하는 기업은 위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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