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 제33조 6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신규 채용 및 장애인 노동자 사용 시 장애인 노동자에게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의 책임에 속하는 실업 보험료를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답변을 받으려면 tuvanphapluat@laodong.com.v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