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방부 통지 111/2025/TT-BQP 제4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베트남 인민군 및 민병대 병력에 대한 민간 방어 훈련 및 교육 작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 내용: 브리다 훈련 프로그램: 민방위 훈련
민간 방어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본 통지서 첨부 부록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민방위 훈련.
2. 전담 및 겸임 부대에 대한 민간 방어 훈련.
3. 국방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팀에 대한 민간 방어 훈련.
4. 군대 내 교육 기관의 훈련생 대상 민간 방어 훈련.
5. 훈련 센터에 대한 민간 방어 훈련 간부 훈련.
6. 민병대에 대한 민간 방어 훈련.
따라서 적용 대상인 '브레이크' 훈련 프로그램 '브레이크' 민방위 훈련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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