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긴급 상황법(2026년 7월 13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90/2026/ND-CP 제8조는 긴급 대응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비상 대응팀은 각급 장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사태 선포 전에 권한에 속하는 겸직 민방위군에서 구성하여 비상사태 대응 및 극복을 위해 겸직 체제로 운영합니다.
2. 긴급 대응팀의 임무
a) 할당된 지역에서 사고 및 재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적시에 발견하여 관할 당국에 통보합니다. 대응, 결과 극복 및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과 수단을 기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에게 응급 처치, 초기 응급 처치,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b)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을 조직합니다.
c) 다른 부대와 협력하여 비상사태 선포 및 해제 명령을 시행하고 관할 당국의 지시, 지휘, 운영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3일부터 긴급 대응팀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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