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긴급 상황법(2026년 7월 13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90/2026/ND-CP 제3조 2항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 동원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급여, 임금, 수당 및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된 기간 동안 민병대에 대해 규정된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된 민병대와 동원된 민병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일 수당, 식비를 받습니다. 민병대 건설 조직 및 민병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민병대 및 자위대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자위대와 동원된 민병대 및
b) 밤에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전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이 조항 a항에 따라 현재 수령하는 노동일 수당 수준의 50% 이상 증가한 노동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이 조항의 a점, b점에 규정된 항목 외에도 임무 수행 실제 날짜에 따라 계산된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유해 및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노동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본 조 a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의 0.5배에 해당합니다.
2단계: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소가 있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자연 재해, 전염병, 심각한 재난 지역에서 근무할 때 본 조 a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의 0.7배에 해당합니다.
수준 3: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특별히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본 조 a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의 1.0배에 해당합니다.
d)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기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 임무에 동원된 기간 동안 동원 기관은 이 조 2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 식비 및 추가 노동일 수당 및 기타 제도를 지급합니다. 동원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조직은 임무 수행 시점에 정부가 규정한 지역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으며 생산 및 사업 관리 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3일부터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된 경우 위와 같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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