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변호사 호투짱이 답변합니다.
2025년 개인 데이터 보호법 제2조 3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이며, 침해되면 정부에서 발행한 목록에 속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령 356/2025/ND-CP 제4조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인종적 출처, 민족적 출처를 밝히는 데이터;
b) 정치, 종교, 신앙에 대한 관점;
c) 사생활, 개인 정보, 가족 비밀에 대한 정보;
d) 건강 상태;
d) 생체 인식 데이터, 유전적 특징;
e) 개인의 성생활, 성향을 밝히는 데이터;
g) 법 집행 기관에서 수집 및 보관한 범죄 및 법률 위반 데이터;
h) 개인의 위치는 위치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
i) 개인의 전자 식별 계정 로그인 이름 및 액세스 비밀번호 정보; 신분증, 시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진;
k) 은행 계좌의 로그인 이름, 액세스 비밀번호; 은행 카드 정보, 은행 계좌 거래 기록 데이터;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증권, 보험, 기타 허가 기관의 고객의 금융, 신용 정보 및 활동 정보, 금융, 증권, 보험 거래 기록;
l) 통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및 사이버 공간의 기타 서비스 사용 행위 및 활동을 추적하는 데이터;
m) 법률에 규정된 기타 개인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하거나 엄격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민감한 개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기관 및 조직은 액세스 제한 권한, 처리 절차 및 보안 조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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