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 정보 보호법 제25조 2항(제91/2025/QH15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간부는 기관 간부 조직 간부 관리 간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노동법 고용법 데이터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
- 근로자의 개인 데이터는 법률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한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 계약 종료 시 근로자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단 합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직원들은 퇴사하고 기업은 계약 종료 시 직원들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개인 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르면 노동자 관리 기술인 밀라 기술을 통해 수집된 노동자의 개인 정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해당 조치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사업자 및 개인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기술적 얼라인먼트 기술적 조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기술적 조치인 입라 기술적 조치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입라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술적인 방법인 입으로 수집한 직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입 기술은 직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