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개인 데이터 보호법 제19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개인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긴급한 경우 개인 데이터 소지자 또는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인격,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타인의 권리 또는 국가, 기관, 조직의 이익을 필요한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 통제자, 개인 데이터 처리자, 개인 데이터 통제 및 처리자, 제3자는 이 경우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이지만 비상사태 선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 폭동, 테러 방지, 범죄 및 법률 위반 방지;
c)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기관, 국가 관리 활동에 봉사합니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주체와 관련 기관, 조직, 개인 간의 합의를 이행합니다.
e)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의 경우 개인 데이터 소지자의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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