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개인 데이터 보호법 제29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1. 개인 데이터 주체가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통지합니다. 고객과의 합의 범위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2. 계정 인증 요인으로 완전한 내용 또는 일부 신분증이 포함된 사진, 비디오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데이터 파일(Cookie라고 함)의 수집 및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4.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 "비추적" 옵션 또는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사용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5.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도청, 도청 또는 전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읽기 금지.
6.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공개하고,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및 공유 방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 접근, 편집, 삭제 및 개인 정보 보호 권한 설정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사항을 보고합니다.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베트남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처리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개인 데이터 보호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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