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56/2025/ND-CP 제4조 1항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인종적, 민족적 기원을 밝히는 데이터;
b) 정치, 종교, 신앙에 대한 견해;
c)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에 대한 정보;
d) 건강 상태;
d) 생체 인식 데이터, 유전적 특징;
e) 개인의 성생활,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데이터;
g) 법 집행 기관에서 수집 및 보관한 범죄 및 법률 위반 데이터;
h) 개인의 위치는 위치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
i) 개인의 전자 식별 계정 로그인 이름 및 비밀번호 정보; 신분증,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진;
k) 은행 계좌의 로그인 이름, 액세스 비밀번호; 은행 카드 정보, 은행 계좌 거래 이력 데이터;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증권, 보험, 기타 허가된 기관의 고객의 금융, 신용 정보 및 활동, 금융 거래 이력, 증권, 보험 정보;
l) 통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및 사이버 공간의 기타 서비스 사용 행위 및 활동 추적 데이터;
m)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거나 엄격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다른 개인 데이터.
따라서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는 위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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