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통지서 26/2026/TT-BGDĐT 제3조 2항 대학 강사 직업 표준 규정(2026년 4월 9일부터 효력 발생)은 주요 강사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학부 과정 졸업 작품 및 논문 강의, 지도 및 평가; 석사, 박사 과정 강의 참여 및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지도 및 평가; 학생, 연수생, 연구생(이하 학습자라고 함)에게 효과적인 학습 및 연구 방법 지도; 학습 자문 업무 참여;
b)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을 주도하거나 참여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는 모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합니다. 할당된 산업 또는 전문 분야의 개발 정책, 방향 및 조치를 제안합니다. 학습자의 학습 및 훈련 결과 평가 방법, 교육 품질 향상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c) 교육을 위한 책 편찬을 주재하거나 참여합니다. 학습자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지도를 주재하거나 참여합니다.
d) 관련 수준의 과학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주제 또는 계약을 주재하고 평가에 참여합니다. 과학 회의 및 워크숍에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여합니다. 국제 협력 활동 및 고등 교육 품질 보장에 참여합니다.
d) 전문성 및 직무 능력 개발 요구 사항에 따라 강사 양성에 참여합니다.
e) 정치 이론, 전문성, 직무 수준을 배우고 함양합니다. 교육 및 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 활동에 참여합니다.
g) 직업 개발 및 지역 사회 봉사 주재 또는 참여;
h) 할당에 따라 관리 업무, 당 및 단체 업무에 참여합니다.
i) 고등 교육 기관장 또는 권한에 따라 할당된 고등 교육 기관 산하 또는 직속 단위의 장이 주요 강사의 전문 능력 및 직무 능력 기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할당한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9일부터 주임 강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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