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93/2026/ND-CP 제15조 1항은 교사에 대한 유인 및 중용 정책의 수혜 대상을 규정하며, 교사법 제25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 베트남 공산당, 국가, 베트남 조국전선 및 정치 사회 단체의 기관, 조직, 단위에서 일할 재능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중용하는 정책에 관한 법령 179/2024/ND-CP 제4조에 규정된 재능 있는 사람;
b) 교수, 부교수 또는 교수, 부교수 직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
c) 문화, 예술, 체육, 전통 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국제적으로 높은 업적을 달성한 사람;
d) 공훈 예술가, 공훈 예술가, 공훈 의사, 인민 예술가, 인민 예술가, 인민 의사; 국가 직업 기술 자격증 4급 이상 또는 우수 직업 기술 인증서, 지역 및 국제 직업 기술 대회에서 1등, 2등, 3등,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
d) 소수 민족,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e)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에 따라 일부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교육, 교육,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는 교사;
g) 학생 모집이 어렵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학과 및 직업을 가르치는 교사; 예술, 스포츠, 의료,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수 학과 및 직업.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위 대상은 교사에 대한 유치 및 중용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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