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50/2026/ND-CP 제4조 4항은 의료진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2026년 9월 9일부터 효력 발생)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정기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배정된 의료 전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50% 수당 수준을 규정합니다.
중증 장애인, 마취 소생술 환자, 화상 환자, 피부과, 소아과 환자를 진료, 치료, 간호, 양육, 지원합니다.
영상 진단; 감염 관리; 임상 약리학.
따라서 2026년 9월 9일부터 위에 언급된 의료진은 직업 수당 50%를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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