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인공 지능법 시행에 관한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42/2026/ND-CP 제15조(2026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고위험 인공 지능 시스템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고위험 인공 지능 시스템 공급업체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구현 범위 및 위험 수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이 조 1항에 규정된 위험 관리 시스템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a)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인권, 안전, 보안 또는 공공 이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b)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의 품질, 적합성 및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c) 시스템 위험 수준에 적합한 인간의 감시 및 개입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유지합니다.
d) 확인된 위험을 예방,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또는 관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d) 시스템 모델, 데이터, 운영 방식 또는 사용 목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 위험 관리 조치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3. 공급업체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안전 작동 조건, 확인된 위험 및 해당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배포자에게 제공하여 시스템의 올바른 목적에 대한 배포 및 사용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고위험 인공 지능 시스템을 배포하는 당사자는 사용 목적, 배포 범위, 시스템 위험 수준 및 공급업체의 기술 지침에 따라 시스템 배포 및 운영 과정에서 위험 관리를 조직해야 합니다.
5. 시행 및 운영 과정에서 시행자는 다음 위험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a) 공급업체가 결정한 사용 목적, 사용 조건 및 사용 한도에 따라 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b)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위험 또는 사고를 감지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을 감독하는 조직;
c) 법률 규정에 따라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인간의 감시 및 개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d) 시스템이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작동하거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경우 통제 권한 범위 내에서 위험 제한 또는 통제 조치를 적용합니다.
d)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관리 조치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공급업체와 협력합니다.
6. 시스템이 인명, 건강, 인권, 재산, 사이버 보안, 사회 질서, 안전 또는 공공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시행자는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위험 제한 조치를 즉시 적용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 및 관할 국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부터 고위험 인공 지능 시스템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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