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국가 장학 기금의 조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 317/2026/ND-CP 제17조(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개발 기회를 창출하는 장학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개발 기회를 창출하는 장학금은 노동 시장 수요, 국제 통합 및 각 단계의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학습, 연구, 직업 기술 개발에 있어 학습자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연구, 직업 기술 개발 기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또는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 지역에 속하는 학습자를 우선시합니다.
2. 개발 기회를 창출하는 장학금은 기금의 목표에 따라 장려 및 지원이 필요한 그룹에 속하는 학습자, 소수 민족 학습자,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학습자,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학습자, 고아 학습자, 장애인 학습자, 장학금 프로그램의 목표에 적합한 산업, 분야, 우선 지역 및 기타 학습 그룹에서 학습, 연구, 직업 기술 개발, 업무 또는 봉사에 대한 약속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3. 장학금 수여 심사는 장학금 프로그램의 목표, 학습자의 실제 조건, 학습 기회 접근, 연구, 직업 기술 개발, 학습 결과, 훈련, 의지, 발전 잠재력, 노력 약속 또는 우선 순위 산업, 분야,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장벽 수준을 기준으로 개발 기회를 창출합니다. 우선 대상 그룹, 우선 순위 수준, 구체적인 기준 및 우선 적용 방법의 결정은 각 장학금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며, 기금의 목표,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임무 및 자원 균형 능력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 개발 기회를 창출하는 장학금은 위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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