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는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의 일시 중단, 종료, 계속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을 일시 중단합니다.
a) 불법 출국;
b)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c) 이 법 제11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본 조 1항 및 2항 a점에 규정된 대상의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수령 기간의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을 포함하여 계속 지급됩니다.
a) 불법 출국 후 귀국하는 사람;
b)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c) 본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대상은 본 법 제11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정보에 따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VNeID가 없는 사람도 연금 수령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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