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안부 장관의 통지서 108/2026/TT-BCA 제21조 1항 d점은 운전면허 시험, 발급,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운전면허증 변경 신청자가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더 이상 없고 운전면허증 정보가 교통 경찰국의 운전면허증 정보 시스템에 없거나 운전면허증 발급 목록 목록(관리 장부)이 없는 경우;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위반자가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사건 해결 및 처리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교통 안전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 결정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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